질문
J 비자 입국은 기준일 30일 전부터 기준일 사이에 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비자는 언제부터 유효하게 되는가요? 입국일 부터인가요? 아니면 DS2019 상의 기준일 부터인가요? 예를들어 은행계좌트는 일이나 운전면허, 집계약하기, 그밖의 활동은 입국일부터 바로 개시할 수 있는지요?
답변
1. 비자의 유효 기간:
비자의 유효기간은 비자에 바로 나와 있읍니다. 잘 살펴보시면 알수있읍니다.
통상은 비자의 발급일로부터 DS-2019 상의 끝일 까지가 됩니다.
유의사항 : 비자가 유효하다고 하여 30일보다 더 일찍 입국하시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읍니다. 그러니 이미 유효하더라도 입국은 시작일전 30일 이내에 하시기 바랍니다.
2.은행계좌, 운전면허, 집계약하기
이 모든 활동은 입국 후 바로 시작할수 있읍니다.
즉 입국 당일부터 하실수 있읍니다. 아파트의 가계약 또는 대기자 신청은 한국내에서도 할수 있읍니다. (아파트에 따라 또는 매니져에 따라 불가능한 곳도 있을 수 있읍니다)
3. 사회보장번호 신청
규정상은 입국 후 10일이 지난 다음부터 신청해야합니다.(작년말 -올해초 기준)
입국했다는 사실이 통보가 되는듯합니다. 규정상은 그렇지만 곳에 따라 바로 해주는 경우도 있읍니다.
그러나 규정사항데로, 학교에서 권장하는데로 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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