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유효기간과 DS-2019 유효기간의 차이점은
입국과 체류허가기간의 차이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10년짜리 미국 관광비자를 받았을 때
이것은 10년 동안 미국에 수차례 입국할 수 있다는 것이지
10년간 미국에 계속해서 체류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와 같이 J1 비자 스탬프의 유효기간은 입국 가능일을 의미하는 것이지
체류허가는 아닙니다.
미국내 합법적인 체류허가 일자는 DS-2019 상의 프로그램 종료일입니다.
비자스탬프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도 유효한 DS-2019 가 있다면
미국체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기간 중 미국외로 나갔다가 올 때는 비자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단 캐나다와 멕시코와 같은 인접국은 예외입니다.
즉 비자유효기간이 만료되어도 상관 없읍니다.
그러나 인접국으로의 여행이라도 30일 이상 여행한다면 역시 유효한 비자가 있어야 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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