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W 연수가 여러가지 장점을 가지는데 반하여 한가지 단점은 모든 J 비자 연수자에게 DS-2019 상의 연수기간을 1년 밖에 주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1년후에 쉽게 1년 더 연장은 할수 있읍니다.

 

처음부터 2-3년을 주는 것과 1년 단위로 연장 할때의 큰 차이점은 처음부터 2-3년을 준다면 당연히 한국에서 비자를 받을 때 여권에 붙어있는 비자 스탬프에도 같은 유효기간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그 기간동안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나 1년 단위로 연장 할때는 DS-2019 는 갱신이 되지만 여권에 있는 비자 스탬프의 유효기간은 이미 지나게됩니다.  즉 연장기간 동안은 비자가 무효하게 되는 불상사가 일어납니다.

 

. 일반적인사항

 

알아두실것은

 

1. 비자 스탬프는 재외공관에서 이사람의 서류를 검토해본 결과 입국을 시켜도 별 이상이 없을 것 같다는 판단에 대한 표시입니다. 즉 입국시 필요한 것이며, 그러나 입국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실상 보장이 되는 것이지요)

 

2. 입국허가는 최종적으로 미국 공항등에 있는 이민국 관리가 결정을 합니다.

 

3. 미국에 합법적인 체류허가는 국무부에서 하게 된다고 합니다.

 

즉 입국과 체류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보통 한국인에게 관광비자는 10년간 유효한 것을 내주는데 이것은 10년간 입국이 허가되는 것이지 10년간 미국에 체류할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 잘 아시겠지요.

 

J 비자의 소지자에 대한 체류허가는 사실상 DS-2019 에 적혀있는 연수기간입니다. DS-2019 가 체류 허가증인 것이지요. 따라서 비자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도 DS-2019 의 유효기간이 연장되면 체류가 허가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국에 있다가 잠시 다른 나라에 나갔다가 들어올때 문제가 됩니다. 입국시에는 유효한 입국비자가 있어야 하는데 DS-2019 만 있고 비자가 만료되었으므로 입국이 허가되질 않습니다. J비자의 연장기간 중에는 타국에 나갔다가 들어 올 수가 없게 됩니다.

 

다시 들어오려면 다시 비자를 신청하여 받아야 합니다.

미국에 체류기간중에는 비자 스탬프를 미국내에서 받을 수 없읍니다. 즉 타국에 있는 미 대사관, 영사관에서 받아야됩니다.  다만 통상적인 J비자 소지자의 최대체류기간을 넘어서는 허가를 원할 때만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읍니다. 따라서 보통의 교환교수분들은 연장기간중에는 미국외로 나가지 않거나 나가면 다시 비자를 받아와야 합니다.

 

 

.인접국으로의 여행

 

단 캐나다, 멕시코등의 인접국에 대한 30일 이하의 여행에 한해서만 비자의 유효기간이 지나도 DS-2019 만 유효하다면 입국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automatic extension of visa validity 라는 조항으로 다음의 정보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UW 사이트 :  http://depts.washington.edu/uwiso/faculty/travel.shtml

미국무부 :  http://travel.state.gov/visa/laws/telegrams/telegrams_1441.html

 

. 비자의 연장

다음의 경우에는 반드시 비자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1.       여행기간에 상관없이 인접국이 아닌 국가로의 여행 (한국, 유럽)

2.       인접국으로의 30일 이상의 여행

 

따라서 이경우에는 상당한 불편함이 따르게 되는데 911 이후 얼마동안은 비자를 연장하려면 반드시 모국으로 돌아가 받아야하는 기간이 있었으나 현재는 완화되어 가까운 공관 아무데서나 받으실수 있습니다. 즉 여기로 연수오신 분들은 캐나다 밴쿠버에 있는 미국 공관에서 비자를 연장할 수 있다고합니다.

 

. 유의사항

유의하실 것은

 

1.  일단 비자를 신청하게 되면 인접국이라도 비자가 발급되기 전까지는 입국할 수 없습니다. 인접국으로의 30일 이하의 여행은 비자가 만료되어도 상관없다는 것만 믿고 비자가 발급되지 않은 상황에서 입국하려 하면 입국이 거부됩니다. 즉 비자의 유효기간이 지난 것이 마음에 걸려 캐나다에 갔다가 돌아 올 때 비자 연장 신청을 하면 반드시 비자가 연장된 후에나 돌아 올 수 있으며 만약 비자연장이 거부된다면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불상사가 생기게 됩니다. 즉 연장신청을 안하느니만 못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지요.

 

다시 이야기하면 캐나다에서 비자 연장신청을 한 후 그 여권과 비자를 미국에 있으면서 편리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 생각에는 인접국으로의 여행시는 입국이 거부되는 사태가 발생하기 않는 한 비자 연장신청은 안하는 것이 좋으며 만에 하나 입국이 거부되거나 장기간의 여행이 필요하거나 인접국이 아닌 외국으로의 여행시만 연장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즉 쓸데없는 비자 스탬프 연장신청은 할 필요가 없읍니다.(안하는 것이 더 좋읍니다)

 

2. 그리고 이에 관한 법은 수시로 변경될수 있으므로 여행하기 전 다시 확인하시는 것이 좋읍니다.  즉 저의 경험은 참고로 하시고  각자 자신의 경우에 따라 다시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2005년 6월초에 UW에 확인한 사항입니다


Posted by 우리별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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