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하신분이 있어 이곳을 통하여 답변드립니다.
오늘 UW ISO에 문의해본 결과 연령에 관계없이 그러니까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동일한 기준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1. Minimum coverage must provide medical benefits ($50,000 per accident or illness),
2. a deductible not to exceed $500 per accident or illness,
3. expenses associated with the medical evacuation to the home country ($10,000), and 4. repatriation of remains ($7,500).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이러한 보험이 쓸데없이 여겨지고 또 보험상품을 살펴보면 바로 아래등급과는 보험료가 차이가 크게 나므로 혹시나하는 마음이 생길수 있읍니다. 그러나 유사시에는 보험료20-30만원 더 낸것이 추후 수천만원을 절약하게되는 수도 있으니 그냥 마음 든든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UW에서는 아직까지는 적어도 교환교수에게는 보험증서라든지 이런 것을 검사하지는 않고 있는 것같읍니다. 적어도 제가 올때까지는 그랬거든요. 단지 이러한 요구조건을 충족시키는 보험에 가입하였다는 서약서에 서명을 하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보험을 아예 안드시는 분들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말 위험 천만한 일입니다. 캐나다인이 미국으로 여행 올때도 국경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갈때는 여행자 보험을 든다는 것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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