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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2.09.17 인권위 "경고없이 가스총 발사 경찰관 인권침해"

"인권위 "경고없이 가스총 발사 경찰관 인권침해"

 

상기 기사를 읽어보자!

 

술에 위해 난동을 부리는 사람을 대상으로 사전 경고 없이 가스 분사기를 발사한 것은 인권침해라고 한다.

인권위원회는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점점 편향된 쪽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우려된다. 물론 기사 내용에 해당 결찰관을 고발하였다는 내용은 없어 다행이나 '안전수칙에 따라 진정인에게 병조각을 내려놓고 위험한 행위를 중지하라고 미리 경고했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는데 병조각으로 경찰을 아니 누구라도 위협하는 행위는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며, 그러한 사항은 상식적으로 아는 사항이며 또 알고 있어야 한다. 그게 나쁜 행동인지 모르고 그랬다는 것이 양해가 되는 사항이 아니다. 즉 경고를 하지 않아도 될 사항이다.  경관이 경범죄에 갑자기 총을 사용한 것이 아니다.
 
범죄자들은 향후 그런 행동을 할 시에는 가스 총이라도 맞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 범죄 억지력이 생긴다. 안약 그렇지 않다면 누구라도 경찰서에 병을 깨고 들어가서 상대편 경관이 친절하게 계속 그러면 가스총을 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듣기 전까지는 설쳐도 된다는 뜻이다. 그전까지 그런 위협이 통하면 다행이고 안통하면 경고할 때까지만 계속하면 된다.
  
또한 이런 일이 반복되면 매뉴얼을 숙지하기 보다는 경찰들을 가스총도 안쓰려고 할 것이다. 그럼 한심한 사람들은 경찰 무서운 줄 모르고 또 설치게 되고 경찰이 있어도 망나니 같은 행동을 지속하게 된다.

 

누구든지 현행범이거나 체포 후 사법부의 판결에 따라 일시적으로 인권이 제한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사람들은 국민의 세금에서 급여가 나오는 공무원인 듯하다. 따라서 인권위원들의 판단은 대한민국 국민 인권의 총합이 극대화 되는 방향으로 결정을 내려야지 다른 국민의 인권을 위험하게 하다라도 진정인의 인권만을 생각하는 태도는 지양하였으면 한다. 그런 태도는 담당 변호사가 하는 것이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가져야할 태도는 아니다.

.끝.

 

Posted by 우리별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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