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중독법'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3.11.13 게임 중독법의 오해와 진실, 문제점?

 

1. 왜들 난리인가? 

인터넷중독법의 원안은 [중독 예방ㆍ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이다. 여기에는 '이 법은 중독을 예방ㆍ치료하고 중독폐해를 방지ㆍ완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이런 취지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할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다음 제2조 1항에

1. “중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 및 행위 등을 오용, 남용하여 해당 물질이나 행위에 신체적, 정신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고 되어 있으며, 해당하는 물질의 예는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다.

가. 알코올
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따른 사행산업을 이용하는 행위 또는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따른 사행행위
라. 인터넷게임 등 미디어 콘텐츠
마. 그 밖에 중독성이 있는 각종 물질과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여기 제2조 1-라에 '인터넷게임 등 미디어 컨텐츠'라는 항목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 때문에 게임 애호가(?)들은 지레 '게임이 마약이냐?' '게임하면 중독자로 잡혀가냐?' 고 난리들을 치고 있다.

 

2. 찬성하는 의견

찬성은 당연히 학부모들과 교사, 의사, 게임중독자의 가족들이다. 학무모들은 자녀들이 게임하고 있는것 자체가 못마땅하기 때문이 이 안을 근거로 게임을 제한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또 의사들은 실제로 병원에서 게임중독자들을 진료하고 있고 게임및 기타 중독의 실태를 잘 알고 있으므로 옳은 일이라 생각하고 반기고 있다. 중독은 다른 신체질환과는 달리 스스로 치료를 받으려는 의지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중독자라는 것 자체를 부인한다.

대표적인게 알코올 중독이고 이로 인한 폐해는 말할수 없을 정도인데도 자해나 타해의 위협이 없는 한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치료받기가 어렵다. 의사나 가족들은 저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뻔히 알아도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다.

 

3. 찬성하는 쪽의 문제점들

1) 게임이 금지되는 것이 아니다.

찬성하는쪽의 문제나 오해는 게임중독법이라고 하여 게임을 못하게 하는 법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찬성하는 쪽이나 반대하는 쪽의 가장 큰 오해가 게임을 하면 중독자로 규정하고 강제로 금지시킨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런 내용은 법안 어디에도 없다.

즉 이 법안이 제정되고 발효된다고 해도 게임을 못하게 할 수는 없으므로(술이 들어 있다고 해서 금주법이 시행되는 것이 아닌거나 마찬가지다) 학부모들의 바램과는 달리 당장 실효성이 없다. 단지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게임 중독에 대한 예방 조치로써 좀 더 강력한 게임 제한 규정을 만들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찬성하는 측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도 있으며 강력한 시행령의 근거는 바로 [중독 예방ㆍ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이 될 것이다. 그러나 현 법안에서는 규제 근거만 제공할 뿐 어떻게 규제한다는 내용은 없다. 술도 자유롭게 마시고 다 팔고 있지 않은가?

 

2) 게임중독이 정말 순수하게 게임 중독인가?

의사들, 특히 정신과 의사들은 거의 찬성하는 쪽인데, 사실 이것도 잘 생각해 봐야한다. 게임중독으로 치료 받으러 온 사람들이 정말 게임 중독인가?  이 법안의 보건복지위원회의 검토의견을 보면 '인터넷중독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최대 5조 4천여억원으로 조사된 바 있으며, 연구에 따르면 각종 범외 이외에도 학습장애,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우울증 등 다양한 정신장애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음' 이라는 문구가 있는데 이것이 사실인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은 상태이다.

왜냐하면 인터넷 또는 인터넷게임중독 때문에 우울증, ADHD등이 생겼는지 아니면 우울증및 ADHD 환자들이 더 게임에 탐닉하는지가 확실하지 않다. 내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우울증을 포함하는 대부분의 기분장애 환자들은 다양한 중독에 빠지기가 쉽다. 알코올, 수면제, 그리고 인터넷및 게임등, 이때는 중독을 치료하는게 아니라 기분장애 자체를 치료하면 중독증상도 호전이 된다. 또한 ADHD 환자도 유일하게 집중을 할수 있는게 게임인 경우가 많다. 그래서 게임을 하는 것이지 게임이 ADHD를 유발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따라서 게임중독으로 인한 폐해가 많다기 보다는 이미 다른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이 인터넷 중독이나 인터넷 게임중독 현상을 많이 보이므로, 이러한 중독은 타 질환의 이차적인 증상이지 원인 질환이 아니므로 인터넷 게임중독 탓을 해서는 안된다고도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 좀더 연구가 필요하다.

 

3) 부모의 잔소리를 법제화하는것은 아닌지?

어느 정도를 게임중독으로 볼것인지가 불확실하다. 하루에 몇시간? 즉 시간 개념을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정도로 볼 것인지 확실치 않다. 정신과 의사들은 아마도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지의 여부, 또한 일정기간 게임을 하지 않고 견딜 수 있는지의 여부가 중요할 것이며, 학부모들은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안하면 안할수록 더욱 좋고, 하루에 한시간이라도 하는 것이 못마땅 할 것이다.  법안은 정신과 의사인 국회의원이 발의를 하였지만 국가중독관리위원회에는 의사만 있는 것도 아니고 추후 점차 학부모들의 여망이 반영될 소지도 있으므로 원래의 취지와는 달리 중독자를 도와주자는 것인지 아니면 집안에서나 나오는 부모의 잔소리 차원으로 전락될 것인지가 불분명하다. 특히 법제화된 후 여러가지 제한 조치들이 유명무실하게 되고 정신보건법과도 상충되는 부분이 생기면 유명무실한 잔소리법안이 될수도 있다.

 

4) 모든 것을 너무 정부가 주도해서 관리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아무리 좋은 의도가 있더라도 정부가 자꾸 규제하고 제한하려고만 해서는 안된다는 의견도 있다. 법안에 따르면 국가중독위원회가 생기게 되어 있는데 또하나의 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예산이 필요하게 된다.  제3조에 보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들이 중독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예방하고, 국민들을 중독폐해로
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독폐해가 없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독의 예방 및 치료와 중독폐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고 되어 있는데 안그래도 빚더미는 싸여가는데 도대체 제한된 세원으로 무슨 돈을 마련하겠다는 것인지? 검토의견에 보면 중독환자가 300만명 이상인데, 이에 관련된 치료및 방지에 요구되는 예산은 어디에서 나오는지? 중독의 폐해 방지를 위한 인력양성, 연구비용등등 돈이 한두푼 들어갈 것이 아닌데 과연 정부는 이러한 예산을 마련 할수 있는지 등등에 대한 의문이다.  아니면 게임업체에 일종의 중독세와 같은 것을 부과할 것인가?

지금도 주관적인 느낌은 중산층및 상하층은 적지않은 세금을 부담하고 있고 체감상으로는 월급이 오르는 폭보다 세금이 오르는 폭이 더 큰데, 중독 환자관리까지 국가에서 할수 있을 것인지 또한 국가는 이러한 예산을 가지고 의사 또는 과학자들 또는 병원및 의료계, 게임 산업계를 조종(manipulation)하려고 하지는 않을지 등등의 부작용을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4. 반대하는 의견

반대측이 주로 사용하는 논리는 게임산업의 위축이다. 땅과 자원은 적고 사람은 많은 대한민국이 살아나가려면 자연적인 자원이 많이 필요로하지 않는 지적재산권이나 저작권, 서비스업, 게임산업을 비롯한 소프트웨어 산업등을 키워야 하는 마당에 게임을 중독물질로 취급하여 게임산업을 위축시킬 필요야 없지않느냐는 것이다.

언뜻들으면 좀 오버같지만 게임을 통한 지적재산권 수입이 나머지 한류의 5.7배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게임계에서는 한국이 무슨 성지 같은 느낌을 외국인에게 주는 것도 사실이다. 게임개발업체에게도 한국은 특별한 나라로 취급받고 있으며, 국제적인 게임대회에서는 한국의 팀이 압도적인 스킬(?)로 상대 팀을 제압하여 프로게이머가 존재하는 대한민국이 학부모들은 우습게 알아도 국제 게임계에서는 한국의 위상이 엄청나게 높고 한국 프로 게이머들의 영상을 구하려고 난리를 치는게 현실이다. 더 나아가서는 게임세상의 대 선진국인 대한민국에 오고 싶어하는 사람도 많다. 대한민국이 게임계에서는 기독교의 예루살렘이나 마찬가지이다.

즉 다시 말하면 게임에 관해서는 대한민국이란 브랜드 가치가 상당히 높다는 것이다. 안그래도 먹고 살기 힘든데 잘 나가는 것까지 죽일 필요가 있냐는 논리로 이것도 꽤 설득력이 있다.

 

5. 반대하는 측의 문제점

1) 아무리 찾아봐도 게임을 금지한다는 이야기는 없다.

아까 찬성측의 문제점과도 같은 것으로 양측의 공통적인 문제다. 게임을 못하게 한다는 것도 아니고 게임 산업을 죽인다는 것도 아닌데 왜 과잉반응을 하냐는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게임하면 중독자예요? 하는 차원의 글들이 쏟아져 나오고 안그래도 게임을 하며 약간의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특히 학생들이 과잉반응을 보이면서 광우병 파동과 유사한 현상을 보인다. 알지도 못하면서 집단 히스테리라는 것이다.

 

2) 게임산업이 죽진 않는다

전 항과 마찬가지고 법안 어디에도 게임산업을 위축시킬 거란 이야기는 없다. 그러나 이것은 좀 생각해봐야하는데, 상기 제3조를 보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들이 중독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예방하고, 국민들을 중독폐해로
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독의 예방 및 치료와 중독폐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다. 즉 '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고' 또는 '중독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와 같은 조항을 과도하게 적용하면 알코올 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술을 판매 금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게임을 아예 못하게도 할수 있을 것이다. 즉 앞으로 구성될 국가중독위원회의 성향에 따라 게임산업이 진짜로 위축될 소지도 있기는 하다.

 

3) 게임 잘해서 뭐하나?

게임 잘해서 뭐하나 아무 쓸모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다. 즉 백해무익하다는 것이다. 그저 담배 피우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우리가 담배를 기호식품이라고는 하지만 담배 피워서 뭐 득이 되는게 하나라도 있나? 차라리 처음부터 담배라는게 세상에 없는 것이 나았을 것처럼 게임도 안하면 그만이지 아무 쓸모가 없고 시간 낭비라는 주장이다. (사실 꽤 일리있는 일이고 감정적으로 일부 동의하기는 하나 그렇게 따지자면 세상엔 쓸모없는게 너무 많다.  술, 담배, 커피등도 없어도 그만이다.  야구 잘하면 뭐하나? 뭐하긴 야구를 취미로 하면 즐겁고 전문적으로 한다면 야구 선수가 될수 있듯이 게임도 취미로 하면 즐겁고 프로게이머가 될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게임 잘하면 뭐하나? 라는 이유로 게임 자체를 반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4) 실제로 게임중독으로 패가망신한 사람들이 있다.

이것은 게임중독으로 회사도 안나가도 가족들을 돌보지도 않고 그저 게임만 하는 가장을 둔 아내들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게임중독의 해악이 폄하되어서는 안되고 내가 중독이 아니라고 하여 중독자가 없는 것은 아니다. 또한 이 법안은 게임중독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것을 국가가 관리하자는 것이므로 중독자가 아닌 사람이 괜히 과잉반응으로 설칠 필요는 없다.

 

5) 게임을 빼도 어차피 마찬가지다.

제2조1항 마에 ' 그 밖에 중독성이 있는 각종 물질과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항목이 있다. 라항의 인터넷게임 등 미디어 콘텐츠 항목을 대중들과 게임업계의 여망에 따라 법안에서 삭제한다고 해도 '그 밖에 중독성이 있는 각종 물질과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언제든지 대통령령으로 손쉽게 게임을 포함시킬수 있을 것이다.

 

5. 맺음

이상과 같이 어느 쪽이나 주장의 근거가 있고 또한 생각해봐야할 점도 있다.  또 결론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잘 모르겠다는 것이다. 그만큼 쉽지 않은 문제다. 그러나 어렴풋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 과연 새로운 법안이 필요할까?

게임뿐만이 아니라 중독이라는 병을 국가에서 관리한다는게 어떻게 보면 이상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질병의 치료는 의료 전문가에게 맡겨 놓으면 된다.  굳이 중독에 대해서는 국가중독관리위원회를 만들 필요가 있나 싶다. 그럼 국가당뇨관리위원회는 만들지 말아야할 근거가 있는지? 국가심장병관리위원회는 왜 만들지 말아야 하는지 근거가 없다. 

2) 기존 조직을 활용하여 예산 낭비를 줄이자

새로운 위원회나 조직을 만들어 많은 예산을 사용하게 만드는 것보다는 기존의 조직을 활용하여 중독에 대한 예방홍보및 교육을 하는 선에서 그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러한 활동은 기존의 정신건강증진센터등을 이용하게 하면 될 것이다. 

3) 무조건적인 반대는 옳지 않다.

또한 법안의 내용을 보지도 않고 '게임중독법' 이라는 문구만 보고 언성을 높이며 발의한 의원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은 적절하지 못한 행동이다. 무식하고 어리석은 대중이라고 해서 용서받기에는 그 해악도 중독 못지 않게 크다. 광우병 파동도 겪어봤고 강호동 탈세 운운하며 멀쩡한 사람 잡은 적도 있지 않은가? 

따라서 언성을 높이며 반대하기보다는 게임의 긍정적인 측면및 게임산업으로 인한 경제성을 실제적으로 부각시키고 게임중독에 관한 예방및 치료에 협조하는 모습을 게임산업계에서도 보인다면 중간 어디쯤에서 적절한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Written by Daum '우리별'

 

 

Posted by 우리별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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