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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1.03.28 초과이익공유제와 정운찬 위원장, 안철수의장

초과이익공유제와 관련된 논란은 이제 정리가 되는 듯하다.
정운찬 위원장의 모양새가 썩 보기 좋지 않게 되었으나 그것은 본인의 잘못도 있다. 사람들이 그 취지나 방법에 대하여서 오해가 많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지레 짐작으로 말한다고 하는데, 사실 대부분의 오해는 그것을 '초과이익공유제'라고 명명한 위원장의 잘못이다.

애초 정말 오해였는지도 불분명하고 추후 반대와 반론이 많으니 한발짝 물러선 것인지 아니면 애당초 정위원장이 생각하신 것이 사람들이 익히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것인지 잘 모르겠다.

만약 정위원장의 주장대로라면 애초에 왜 명칭을 '초과이익공유제'라고 했을까?

문제는 분명 '초과'라는 단어와 '공유'라는 단어, 그리고 끝에 '제'라는 글자가 엄연히 들어 있다는 것이다.

우선 '초과이익' 이라는 단어부터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된다. 어디서부터가 초과이익이고 어디까지가 적정이익인가?  이익이 얼마가 되던 상관없이 경영자는 이익의 대부분을 재투자 할 수 있다. 그럼 남는 돈은 없을 것이고 재투자가 잘못된 것도 아니다.  또 경영자는 이익을 사회로 환원하기 위하여 또는 정부 시책에 부합하기 위하여 새로운 인력을 충원하는데 다 소모할 수도 있다. 이익은 생각하기 나름이고 공유는 꼭 중소기업과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사원과 할 수도 있고 국민과 할 수도 있으며 지역사회와 할 수도 있고 국가와 할 수도 있다. 

정위원장은 강제적으로 이익을 뺏는 것이 아니라는데 강제성이 동원되지 않는다면 그럼 그냥 캠페인이라는 것인지......

강제성이 동원되어도 문제고, 또 그렇지 않다면 아무 실효성이 없는 것이 된다.  강제성이 동원된다면 대한민국의 정치적 색채와도 관련된 문제가 될 것이며, 어느정도 강제성이 없다면 왜 '공유제'란 말끝에 '제'자가 붙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게 된다.

여기서 정운찬 위원장의 말보다는 아무래도 안철수의장의 말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다.

문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잘못된 거래관행에 있으며 이것은 강제성을 동원해서라도 바로 잡을 명분이 있으며, 자본주의의 근간에 위배되는 것도 아니다.

추후 이익이 남던 남지 않던 잘못된 절차와 거래관행을 고쳐야 한다. 그래도 이익을 내지 못하면 그것은 해당 기업이 경영을 잘못한 것이지 잘못된 경영을 한 중소기업까지 대기업이 이익을 냈다고 하여 해당 대기업과 거래하는 중소기업이 그 이익을 공유하게 되어서는 않된다.

정부는 관행과 절차를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게 만들 생각을 해야지 결과물만 보고 나눠주라마라하는 발상을 해서는 안된다. 이익이 남아 그것을 공유했다고 잘한 것이 아니라 그 이익을 내기까지의 방법과 절차, 거래관행등이 합당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끝.


Posted by 우리별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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