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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2.09.14 정신병동 근무 간호사·의사, 마약성분 약 나눠먹어

 

다음의 조선일보 기사를 먼저 읽어보자

 

정신병동 근무 간호사·의사, 마약성분 약 나눠먹어

 

일단 기사를 읽어보면 제목 그대로다.  정신병동에 근무하는 의사와 간호사가 마약을 나눠먹었다는 것이다.  모르는 사람이 그 기사를 읽으면 의사와 간호사가 말그대로 '막장'으로 느껴진다. 파렴치하게 느껴진다.

 

여기서 생각해 봐야할 것은  벌이나 지탄은 잘못한 정도에 합당한 것이라야 한다는 사실이다.

 

길거리에 담배공초를 버린죄로 사형을 받을 수는 없는 것이다.

 

일단 우리나라 법이 잘못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일반적으로 '마약' 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필로폰, 코카인, 대마초 등을 쉽게 떠 올린다. 아니면 최소한 아편양 수용체에 결합하는 약물 즉 모르핀 같은 약을 떠올리게 된다.

 

그럼 위의 병동 의사,간호사들이 필로폰이나 모르핀을 나눠 먹었다는 말인가?

 

절대로 그렇지 않다.

 

알프라졸람이라는 약은 일반적으로 공황장애 또는 기타 불안장애의 치료에 사용되거나 아니면 우울증과 같은 질환의 보조제로도 처방되는데 그렇다면 병원에서 공황장애나 우울증 환자를 마약으로 치료한단 말인가? 이러한 소리를 들으면 공황장애 환자들이 치료를 받으러 병원에 가지 않을 것이다. 왜냐고? 치료를 받다가 먀약에 중독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저 기사만을 본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 밖에 없다.

 

마약이란 단어의 정의도 모호하거니와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마약이라는 단어는 좁은 범위로 축소해야지 수면제나 기타 향정신성 의약품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법에는 저게 마약류에 포함될어 있을 수도 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다.

 

통상 심한 의존성을 일으키고 만약 계속 복용한다면 심각한 정신증상을 일으키는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마약과는 달리 벤조디아제핀이나 triazolo 벤조디아제핀 계열의 약물들은 의존성이 있기는 하지만 걱정해야 될 정도로 문제가 크지는 않다. 또한 의존성이 생긴다고 하여도 심각하지 않으며 심한 정신증상을 일으키는 경우도 매우 드물다.

 

일반적으로는 그냥 수면제, 항불안제 정도로 알아두면 좋을 듯 싶다.  만약 벤조디아제핀계열의 약물을 마약류로 분류되어 규제를 한다면 술도 규제를 해야한다.  알코올 중독자는 흔하게 볼 수 있어도 벤조디아제핀 중독자는 보기 힘들다.  술이 훨씬 문제가 되며 알코올 중독 또한 벤조디아제핀계열의 약물로 치료를 한다.

 

뭐 그렇다고 남용하면 안되겠으나 저 기사 제목에서 느껴지는 듯한 약물은 아니며 잘한 일은 아니겠으나 그렇다고 마약사범 취급을 받을 일도 아니다. 저런 일로 신문기사화 되고 파렴치범 취급을 받는 다면 당사자들은 억울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 일이다.

 

항불안제나 수면제를 처방받는 환자들의 가족은 수면제라고 하면 자기도 슬쩍 한번 먹어보는 일이 흔하게 발생한다.  옳은 일은 아니지만 기사를 토대로 생각해 본다면 그런 모든 사람들이 마약사범이 된다.

 

.끝.

 

Posted by 우리별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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