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 방문자 프로그램

 

DS-2019 양식

DS-2019은 워싱턴 대학에 교환 방문자로서 당신의 상태에 관한 증명서 입니다. 이 문서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지 검사하고, 자세히 읽어 보시고, 서명하고 날자를 기입하십시요.

 

DS-2019은UW국제 업무 사무실 (ISO)안에 Advisor에 의해 발행되며 당신의 생물학적 자료, 초청부서, 교환 프로그램의 처음 시작일 및 최종일, 프로그램의 종류, 참여 자격, 그리고 지원기금의 종류 및 금액등이 적혀 있읍니댜. DS-2019은 여러가지 중요한 목적으로 이용되므로 항상 유효한 상태로 있어야 합니다. 각각의DS-2019을 항상 보관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지난 DS-2019 또한 같이 버리지 말고 보관하십시요.

 

참가의 종류

교환방문자로 선택된 명확한 목적은 DS-2019의 항목 4에 기술됩니다. 교환 방문자 종류는 "교수", "연구 학자", "단기 학자" 및 "학생" 등으로 기술됩니다. 미국안에서의 당신의 활동은 같은 종류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체재의 제한

교환 방문자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연방 법률로 정해져 있읍니다. 프로그램 (DS-2019의 항목 3)이 완료된 다음에는 30일간의 유예 기간이 주어지며 이 기간내에 미국을 떠나야 합니다. 또한  이 유예 기간동안에는 취업이 허가되지 않습니다.

  • "교수"과 "연구 학자" 에 해당하는 교환 방문자의 최장 체류기간은 5 년 이다.
  • "단기 학자"의 총 체류기간은 6 달 이다. 연장은 불가능하다.
  • 학생은 학위를 받기위한 전 과정(full time course)에 있는 한 J-1상태를 유지할 수 있으며 학위과정에 있지 않다면 24개월 까지 가능하다.

체류의 연장

당신의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의 기간은DS-2019의 항목 3안에 진술된다. 대학은 법률에의해 허용되는 한계까지 프로그램 참가를 연장할 수 있다. 연장을 요구하기 위하여는 초청한 부서에 ISO에 연락하라고 요청하십시요. ISO는 연장을 반영하는 새로운DS-2019을 발행할 것이다.
(초청한 교수에게 부탁하면 쉽게 됩니다. 그러면 그 교수는 단지 인터넷으로 연장 신청서를 쓰게되고 이것을 프린트하여 학교에 제출하면 그것으로 끝압니다.)

 

체류의 중단
J-1프로그램 기간동안에 1 달 이상을 미국외로 여행할 계획이 있다면, 이것이 재입국시 문제가 되는지에 관하여 ISO와 반드시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램의 이동

프로그램 이동의 목적이 처음 교환방문자로서 입국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는 현재의 책임 행정관과 새로운 행정관 사이의 협력이 필요한 복잡한 과정이다.

 

12-개월 금지조항

교환 방문자로 미국에서 보내는 시간은 추후의 새로운 J-1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즉 새로운DS-2019에 표시된 프로그램 시작의 날짜의 바로 전 12개월 동안 6개월 이상을 다른J-1상태로 있었다면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할 수 없다.

(간단히 말하면 지난 최소 6개월간 본국에 있어야 한다는 조항입니다.)

 

2 년 본국거주의무

이 조건은 당신이 미국에서 얻은 지식을 본국으로 돌아가 유용하게 쓰여질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반들어진 것이다. 그러나 모든 방문연구자들이 이러한 제약을 받는 것은 아니며 단지 미국이나 본국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람이나 ECFMG로부터 후원을 받은 사람 또는 본국에서 그 사람의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는 사람에 한한다.

(국립대학 교수, 공무원들에게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외국 의학 졸업생

외국 의학 졸업생들은 특별한 조건이 요구되는데 특히 의학교육이나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ECFMG의 교육위원회의 스폰서를 J-1비자 후원을 얻어야 한다.


Posted by 우리별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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