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W ISO 에서 다음의 사항을 공지해달라고 하는군요.

즉 한국인 교환교수들중 교환교수는 본국 또는 미국외로 나간 상태에서 가족들만 남아 있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것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는 우리들 자신이 잘 알고 있지요.

그러나 이것은 이제는 추후 반드시 불이익이 일어나며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전락하게 되어 나중에 한국에서 미국 관광비자도 받을 수 없게됩니다.

혹 전에 성공하였다고 자랑삼아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절대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일이 자꾸 일어나면 나중에 들어오는 교환교수님들이 점점 힘들어 질겁니다.

원래는 J-1 방문자가 30일이상 미국을 비우면 그때부터는 J-2 가족들은 비자와 체류허가가 자동 취소되며 불법체류자로 되었는데 현재는 학교 공지상으로는 이 규정이 더 강화가 되어  며칠이내로 기간이 줄어들었읍니다.

It is not legitimate for a J-2 to remain in the U.S. if the J-1 will be traveling out of the U.S. for more than just a few days.

위의 말을 그대로 공지해달라고 하는군요.

이 말은 연수기간중에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항은 UW ISO의 교환방문자를 위한 핸드북에도 나와 있읍니다.

혹시 J1의 체류기간이 끝나고 정 남아 있고 싶으시면 J-2 가족들은 F 비자등으로 체류신분을 변경해야합니다. 이것도 일단 본국으로 돌아가서 다시 비자를 받아야 뒤탈이 없읍니다.


Posted by 우리별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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