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3

 

* 의료보험과 관련된 몇가지 추가 사항에 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1.  아직까지는 한국에서 드는 여행자보험이 가장 조건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A. 이는 AIG를 비롯하여 LIG, 삼성화재등 다양한 회사에서 취급하고 있으니 알아보시고 가입하면 될 것입니다.

B. 혹시 보험료가 비싸다고 생각되시는 분들도 있겠으나 미국 현지 보험료나 커버리지를 잘 따져 보시면 금방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수 있을 것입니다.

2.  보험을 가입할 때 고려해야하는 것중 하나는 의료보험 여행자 보험등은 기본적으로 만기시 환급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3.  또한 보험이라는 것은 있을 지도 모르는 손해에 대비하는 것이므로 항상 예측 불가능성이 존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만약 미국의료보험료가 비싸서 가입을 안하고 있다가 병원에 갈 일이 생겼을 때 바로 의료보험에 가입하면 되지 않을 까요? 답은 안됩니다입니다. 그럴수가 있다면 누가 미리 의료보험을 가입하겠습니까.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보험회사들은 waiting period라는 것이 있어 보험을 들기전에 이미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질병이나 진료기록이 있는 질병에 대해서는 보험혜택을 바로 주지 않고 6개월에서 9개월정도의 시간을 두고 그 이후에나 보험으로 커버할수 있게끔 합니다.

4.  또한 그 반대도 마찬가지 입니다. 즉 의료보험을 들고 보험 혜택을 받은 후 이제 더 이상병원에 갈 일이 확실하게 없다고 생각될 때 바로 환불을 받을 수 있다면 그 또한 보험회사가 큰 손해를 입게됩니다. 보험이용기록이 생기면 대게는 원래 약정한 기간의 금액은 지불해야하며 기 지불한 돈을 돌려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보험회사가 속이는 것이 아니며 부당한 것도 아닙니다. 물론 그래도 환불을 해주는 상품을 팔수는 있겠지만 어차피 보험료 자체가 비싸게 될 것이므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마찬가지 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여전히 저는 한국에서 드는 여행자 보험을 권하며 미국에서 들수 있는 의료보험에 관하여 짧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미국에서 가입할 수 있는 의료보험

 

2004년도에 제가 있을 때는 Blue shield, Blue cross 밖에는 개인이 가입하기에 적당한 것은 없었으나 2009년 현재에는 그 밖에도 Lifewise, GroupHealth 등에서 여러가지 유용한 상품이 많이 나왔으며,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이들 회사의 plan들이 더 실제적으로는 유용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상기 언급한 것들은 정식 의료보험이며 , 이외에도 한국에서의 여행자 보험과 똑 같지는 않지만 유사한 단기 의료보험상품이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인이 한 직장에서 해고 당한 후 다른 직장이 생길 때 까지 라든지 아니면 교환교수 같은 사람들이 6개월에서 1년 이내로 일시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이것은 내용이 복잡하지 않고 deductible 개념만 알면 되므로 쉽게 상품의 특징을 파악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도 대게 한달에 100-250불정도는 지불하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미국 의료보험 상품에 관하여 알고 싶다면 http://www.ehealthinsurance.com/ 에서 개인 및 가족상품, 또는 단기 보험상품을 선택하여 여러가지 의료보험의 가격과 조건을 알아보실수 있습니다.

 

조건을 알아보실 때 유의하실 점은 한국의 의료보험과는 달리 미국의 의료보험은 외래진료(의사 얼굴만 보는 것), 검사비용(혈액검사, X-ray), 입원치료, 악값 등의 항목이 다 개별적으로 다른 조건으로 보험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즉 한 보험에서 외래진료는 20% coisurance 조건이지만 약값은 전혀 보험에서 커버가 안되고 100%를 다 내야된다거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이 복잡해집니다.  따라서 이 개별항목들에 대한 조건을 다 비교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상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알아두실 용어는

 

1. Deductible : 즉 보험에서 커버하기 전에 자신이 부담해야되는 비용입니다. deductible 1000불이면 1000불 까지는 일단 자신이 무조건 내야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나오는 보험상품들은 처음 몇번의 진찰은 deductible을 내지 않고 처음부터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 많이 있읍니다. 예를 들면 통상 우리가 1년에 4-6회정도의 외래진료를 흔히 받는다면, 처음 4회 또는 6회는 deductible을 면제 받고 바로 보험적용을 하고 외래 방문 횟수가 그 이상일 때는 그때부터  deductible을 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건은 1년에 한 두번 배가 아파 병의원을 방문하는 경우에 매우 유리한 조건입니다.

 

2. Copay : 주로 병원에 의사를 만나러 갈때마다 내야하는 일정금액입니다. 즉 총 진료비의 몇 % 가 아닌 일정금액, 예를 들어 35$/office visit 등으로 나와 있을 텐데 이는 외래 진료를 받으러 갈때마다 deductible, coinsurance와는 상관없이 무조건 내야하는 금액입니다. 이 금액은 out-of pocket maximum 에도 포함이 안되는 것입니다.

 

3. Coinsurance : deductible 이상의 진료비에서 자신이 내야하는 일정%를 말하는 것으로 총 진료비가 $2000 이 나왔는데 deductible $1500이고 coinsurance 20%라면 본인이 내야하는 금액은 deductible $1500 + 나머지 $500 X 0.2= $100  하여 총 $1600 을 본인이 내야하는 것입니다.

 

4. Coinsurance maximum : 본인이 낸 coinsurance 비용을 합하여 1년에 낼수있는 최대 값으로 이 이상이 되면 그때부터는 사실상 coinsurance 0% 가 되는 것입니다. 즉 의료비가 많이 나오면 일정액 이상은 내지 않아도 되게 하는 것입니다.

 

5. Out-of-pocket maximum : 이것은 본인이 부담하는모든 금액을 합하여 (copay는 제외) 의료비로 낼수 있는 최대한의 금액으로 이 이상이 되면 더 이상 본인은 돈을 낼 필요가 없고 모든 의료비를(보험에서 커버 안해주는 의료비는 물론 제외) 보험회사에서 커버해줍니다. 즉 이 금액이 낮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coinsurance maximumcoinsurance로 내는 돈만 합한 것이고 이것은 대부분의 금액, deductible 까지도 합한 금액입니다.

 

상기 용어들을 이해하시고 잘 살펴본다면 여러가지 보험 상품들을 비교하는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가입할 필요가 있는 교환교수님들은 거의 없으며 괜히 여기저기 알아봐야 머리만 아프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 가족중에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있다면 한국에서의 여행자 보험은 가입이 불가능하게 되므로 이러한 현지 의료보험을 고려해야 합니다. 사정이 그렇더라도 단기 상품중에 의외로 좋은 조건의 보험들이 있으므로 이를 먼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그밖에 고려할수 있는 보험  

이외에도 워싱턴 주정부에서 제공하는 단체 의료보험인 Basic Health 가 있는데, 미성년자를 제외하면 성인의 경우에는 이 보험을 드는 것이 사실상 부당혜택을 받는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한국에서 송금하는 돈이 세금보고를 해야하는 소득은 아니므로 IRS에서 말하는 income은 아니지만  Basic Health에서 말하는 income에는 그 의미상 포함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교환교수중에 월평균 3000불 이하의 생활비만을 송금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드물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보험을 드는 것을 권하고 싶지 않으며 현재는 대기시간도 길어 유용하지 않을 수 있읍니다. 그러나 만약 한국에서 송금을 거의 안하고 미국에서 받는 연구수당등이 Basic Health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기준 이하라면 물론 양심에 꺼리낌없이 신청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미성년 자녀만을 가입하기를 원할 때는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정보를 잘 살펴보시고 가입을 적극적으로 생각해보시는 것도 그리 나쁘지 않을 것 같읍니다. 즉 혜택을 주는 사람(또는 기관)의 원래 목적이나 취지를 잘 생각해 보셔서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Posted by 우리별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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